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합니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22조에 의해 규정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에 해당됩니다.
※ 반폐쇄해: 2개국 이상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나 대양에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나 그 대부분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이루어진 만, 내만 또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