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우리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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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침해 관련 정보
-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제5호) 감사·인사관리·입찰·의사결정과정 관련 정보
- (제6호)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외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 외교부 정보공개 운영지침(외교부예규 제244호, 2023.10.31. 일부개정)
[별표] 외교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