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정이란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사항에 관한 국가 간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되는 조약의 한 형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다자조약이 등장함과 함께 항공, 해운, 과학기술, 투자보장 등 경제·통상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양자 간 조약 체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협정은 상기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조약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협정의 명칭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협정의 경우 대개 체결 주체가 양국 정부이므로 "대한민국정부와 OO국 정부간 OO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OOO on OOO)"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협정이라는 명칭 외에 "의정서(protoco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대개의 경우 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가능한 한 당사국의 일반적인 조약 체결 관례에 따라 명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문은 협정 내용의 구체적인 실천과 이행 방법, 협정의 주무기관, 재정적 권리의무관계 등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담는다. 양자 간 경제통상협정에서는 경제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 원칙이 본문의 주요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종결조항은 본문 내용의 이행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조항을 기록한다. 즉, 협정의 이행과 발효 절차, 협정에 대한 해석 적용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분쟁해결 방법, 협정문 작성 언어,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기타 잡칙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인증조항은 협정안에 대한 인증 및 확인을 위한 사항을 기록한다. 인증조항은 양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내용과 그러한 위임에 의한 서명권자 이름을 기입하고 동 조항이 정본임을 확인한다.
상기 경제·통상분야 협정체결의 제1차적 목적은 협정 당사국 간 통상 및 투자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또한 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나 제약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 증진 및 교역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우리 기업이 아프리카나 중동 등 투자위험이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할 경우, 만약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주재국에 의한 국유화 등 비상업적 요인에 의한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투자보장협정상 구상권(求償權)이나 대위권(代位權) 또는 분쟁해결 조항 등을 통해 적절한 법적 구제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경제·통상 분야 협정 체결은 경제·통상적 필요성에 의한 경우와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는 양자 간 경제교류의 증대, 상호간 투자확대 등 실질경제교류 증대에 따른 법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현 단계에서 체결 실익이 없으나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시 외교적 성과의 거양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 협정체결의 구체적 실익은 없지만 양국관계 발전 전망, 상대국의 성장 잠재력, 미래시장 확보 등 장기적 외교적 이익 확보차원에서 협정체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건 양자 간 협정체결을 통해 국가 간 우호관계와 경제관계 증진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