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정보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