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외국인 서훈(훈장, 포장 수여를 의미) 업무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서 총괄하나, 아래 2가지 업무는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담당한다.
자국에 일정기간 이상 재임한 상주대사 이임시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다수국가에서 대사 서훈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우리도 만 2년 이상 근무한 상주대사에게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수교훈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