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12월 제8차 유엔총회에서 미 Eisenhower 대통령의 제창(Atoms for Peace)으로 설립
■1956.10월 기구 창립, 1957.7월 헌장 발효
●원자력의 세계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 모색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원 제공
●IAEA가 제공한 지원 혹은 IAEA의 요청에 따라 또는 IAEA의 감독 및 통제 하에서 제공된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안전조치제도(safeguards) 수립 및 운영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 장려 및 지원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물질, 장비 및 시설의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중개자 역할 수행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유용한 작업이나 용역 수행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필요한 물질, 용역, 장비 및 시설 공급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NPT(핵비확산조약)에 근거한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회원국 내에서의 특수핵분열성물질(우라늄과 플루토늄) 혹은 기타 물질(천연 우라늄과 토륨 등), 장비,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등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을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
○NPT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조치 실시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증진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safety standard) 설정 및 개발
가입 절차:가입 신청→ 이사회의 권고→ 총회의 승인→ 수락서 기탁
●정기총회 : 매년 9월 개최
○이사회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으로 특별총회 소집 가능
●기능 : 이사국 선출,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 회원국의 특권 및 권리의 정지, 사무총장 임명 승인, 예산승인, 연차 보고서 심의 등 IAEA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
●구성 : 35개 이사국
○지명이사국(13개국), 지역그룹에서 선출되는 선출이사국(22개국)
○우리나라는 지역이사국 13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년, 95년, 99년, 05년, 11년, 17년, 23년) 및 윤번이사국 6회(87년, 97년, 03년, 09년, 15년, 21년) 수임
※ 2021.9월~2022.9월간 IAEA 이사회 의장직 역임
●회의 : 매년 5회(3월, 6월, 9월, 총회 후 및 11월) 개최
○총회 후 이사회는 1일 개최
●기능 : 총회를 대신하여 IAEA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
○사업 및 예산의 검토 및 총회에 권고
○회원국 가입 심의
○안전조치 관련 협정 및 안전기준 발행 승인
○사무총장 지명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임명 : 이사회의 지명 및 총회의 승인
○임기 : 4년(연임 가능)
○현 사무총장 : Rafael Mariano Grossi(아르헨티나, 임기: 2019.12.3.~2027.12.2.)
'23.9월 총회시 4년 연임 결정
●직원:산하 6개 부(Department)에 2,500여명 직원이 근무
●연락사무소 2(뉴욕, 제네바), 안전조치 지역사무소 2(동경, 토론토), 연구소 2(비엔나 인근 Seibersdorf, 모나코)
●원자력 발전, 원자력 안전, 핵검증 등 6개 주요 프로그램(MP: Major Programme) 사업비 및 인건비, 회의비용, 사업 준비 및 정보배포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조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비용 충당
●주요국 분담률(2024년 기준):미국(25.007%), 중국(14.675%), 일본(7.730%), 독일(5.881%), 영국(4.210%), 프랑스(4.155%), 이탈리아(3.069%), 캐나다(2.529%), 우리나라(2.476%), 스페인(2.054%)
●IAEA의 기술협력사업에 사용되는 예산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칭하나, 총회 결의에 따라 할당액이 결정되는 의무분담금 성격
●특정 회원국이나 국제기구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
●정규예산이나 기술지원협력기금의 특정 항목을 보조
●정규예산 : 36,968만 유로+5,946만 미불
●기술협력기금 : 9,600만 유로
●우리나라 분담금
○정규예산 : 915만 유로+147만 미불(2.476%, 9위)
○기술협력기금 : 237만 유로(2.476%, 9위)
●원자력 발전 및 응용 사업(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Nuclear Application)
○원자로 개발, 원전 운영, 핵연료 주기, 방사성폐기물 등에 관련된 기술현황 조사보고서 발간 및 개발방향 제시, 원자력의 경제성 비교 등 수행
○원자력의 농업, 보건, 산업이용 및 핵융합 등 기초과학 연구개발 활동 지원
●기술 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개도국 대상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이전 및 회원국 간 교류 증진
●핵물질의 군사목적 전용 방지 보장을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체제 운영
●안전조치체제의 구성요소
○계량(Accountancy) : 핵분열성물질의 위치, 핵연료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축적량, 핵물질의 가공 및 재처리 등에 대한 대상국의 보고
○격납(Containment) 및 감시(Surveillance) : 물질의 분실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seals), 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녹화하는 카메라 등
○사찰(Inspection) : 사찰관들에 의한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
●주요 기능
○해당국의 시설 및 시설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핵물질에 관한 정보 관리
○기구에 제출되는 각종 핵물질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
○핵 물질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관리
○미계량물질의 원인분석 및 추적관리
○현장 사찰을 통해 해당국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정 조치
●안전조치협정
○핵무기 미보유국인 회원국과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5.5월 이후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 추세
■2023.5월 기준 141개국 발효
■우리나라는 1999.6.21 서명, 2004.2.17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
○최근 기존의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상의 안전조치를 통합하는 통합 안전조치체제 (Integrated Safeguards System) 및 국가수준 안전조치 접근법(State Level Approach) 확립에 중점
●방사선 피해로부터 인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성 관련 활동 수행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및 적용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점검(OSART)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핵 물질 위협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처방안 논의
●핵 물질, 여타 방사능물질 혹은 관련 시설에 대한 탈취,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행위에 대한 예방∙방지∙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이와 관련된 각국의 사회적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 처리, 관리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
●이를 위해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유엔-IAEA간 관계에 관한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따라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조치 관련 회원국의 의무불이행(non-compliance) 관련 사항은 안보리에 보고
■기타 WHO, FAO 등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 협력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