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규제입증요청

  • 규제입증요청 안내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정부입증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외교부에 신청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검토’ 회신을 받은 국민과 기업은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사항 건의,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요청 대상이 아니므로 전자민원(규제개혁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요청 처리절차

    1. STEP 01
      규제입증요청
    2. STEP 02
      접수
    3. STEP 03
      소관부서 검토
    4. STEP 04
      심의
    5. STEP 05
      결과회신 (요청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