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입니다.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