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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미

  • 국가/지역 정보

  • 지역이슈 (7)건

    1. ISSUE 01 한미군사안보협력
    2. ISSUE 02 방위비 분담
    3. ISSUE 0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 ISSUE 04 미사일 지침
    5. ISSUE 05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보장
    6. ISSUE 06 미국의 대북제재
    7. ISSUE 07 미 연방의원 방한초청사업
  • 국가/지역 개관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 지역개관

        • 개요
          • 미합중국(美合衆國, 영어: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로는 캐나다, 밑으로는 멕시코를 접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 공화국이며, 대통령 중심제를 택하고 있다. 국토 면적(983만 ㎢)은 한반도의 약 45배이며, 날씨는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남북의 위도차로 인해 기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와이 주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주가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는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 미국은 1607년 영국이 제임스 강 연안에 식민지를 조성한 이래 영국의 식민통치 하에 있었으며, 1775년 영국과 미 식민지간 전쟁인 '독립혁명'이 발발하였다. 이후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을 채택, 공표 하였으며,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독립이 승인되었다.
          • 미국은 다양한 민종이나 인종의 이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며, 이들이 전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민족 사회'이자 '다문화 국가'이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다.
        • 정치
          • 미국 헌법
            미국 헌법은 미합중국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인 동시에 최고 법으로서, 정의, 자유 및 인민주권 등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 사상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서는 미국이 영국 식민지 시절의 느슨한 연합이 아닌,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임을 표현하고 있다. 미 헌법에서 천명한 주요 원칙으로는 연방주의, 권력분립,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있다. 우선, 미국은 정부권력을 중앙정부와 각 주(州)가 나누어 갖는 연방제도(federal 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권력의 원천은 주(州)가 아닌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주의) 또한, 국가권력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배분되어 있으며, 동 3개 기관은 헌법상 동등하며 상호 독립적임을 명시한다. (권력분립) 마지막으로, 이 같은 권력분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어느 기관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 연방제도
            연방제도는 헌법에 의해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하위정부들이 실질적 통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국가 권력을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각기 독자적 권력을 갖고 있으며,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조약 체결, 전쟁 수행, 통상 증진, 영토 확보 등 고유한 권한을 보유하고, 주 정부는 주내 통상 규제, 선거 관리, 지자체 설립, 헌법수정 비준 등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독자적 권력을 보유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집행권(Executive Power)을 통해 공직 임명권, 의회 소집권, 법안 통과 거부권, 조약 체결권, 군 통수권, 사면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내각에는 15개부가 존재하여 연방정부 집행 기능의 주축을 이룬다. 각 부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Secretary)이며, 내각의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부장관(Deputy Secretary), 차관(Under Secretary), 차관보(Assistant Secretary)가 장관을 보좌하고, 부의 하부 조직으로는 국‧실, 청 등이 있다.
          • 연방의회
            미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하원으로 구성되며, 양원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상원(100석)은 임기 6년으로 각 주마다 2명씩 선출되고, 매 2년마다 선거에 의해 약 1/3이 교체된다. 하원(435석)은 주 인구에 비례하여 의석이 배정된다. 의회의 가장 주요한 권한과 기능은 입법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하원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나, 헌법상 부여된 권한은 상이하다. 예컨대 상원은 조약 비준, 대통령 지명 인준, 탄핵 심의 등에 대해, 하원은 세금 인상 법안 도입, 탄핵 제기 등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지닌다. 주요 정당으로는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있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 한 · 미관계의 시작
          • 한 · 미 관계는 1882년 양국 간 수교 조약인「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둔 이래 식민 지배함으로써 단절되었다가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을 기점으로 양국관계가 복원되었다.
          • ※ 1949년 1월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3월 초대 주한미국대사(John Muccio 대사)를 임명했다. 우리정부는 1949년 3월 주미국한국대사관을 개설하고 주미국대사(장면 대사)를 임명했다.
          • < 조 · 미 우호통상항해 조약(1882) > 1882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은 한 ·미 관계의 효시로, 동 조약 체결로 우리나라는 워싱턴에 주미 공사관을 개설하고, 1887년 초대 공사 박정양이 부임하였다.
        • 나. 50년대의 한·미 관계 : 한·미 동맹의 수립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은 자국 병력의 한국전 참전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동시에, UN 안보리 결의 채택을 주도하여 UN 회원국 16개국의 파병(통합사령관 : 맥아더 장군)을 이끌어냈다. 한·미 양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성립 후 같은 해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한국 대외 관계의 근간이 된 한·미 동맹 관계를 수립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180억불의 전비를 지출하고 각종 경제·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 <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 본문 6조와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① 당사국 중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제2조), ② 각 당사국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제3조), ③ 미국의 육·해·공군의 대한민국 영토 및 그 주변 배치에 합의(제4조), ④ 동 조약은 일방이 타방에 조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무기한 유효(제6조)
        • 다. 60년대의 한·미관계 :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한국의 근대화 노력

          196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1953-61년간 미국이 제공한 약 157억불 상당의 경제 원조(유·무상)를 토대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1962년(1차), 1967년(2차))했다.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근대화 노력과 함께 한·미 양자 경제 관계는 점차 심화·발전했다.

        • 라. 70년대의 한·미관계 : 한국의 경제적 도약과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고화

          1970년대 들어 한·미 경제 관계는 연간 교역량이 70억불(1978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기존의 수원국-공여국 관계를 넘어 호혜적 경제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동 기간 주한 미군 규모는 데탕트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61,000명 수준에서 41,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양국 간 연합방위체제는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층 더 공고화되었다.

        • 마. 80년대의 한·미관계 : 한국의 국력신장과 이에 따른 안보역할 증대

          1980년대 들어 한국은 우호적인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아울러, 동기간 중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등 한·미간 무역 마찰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1981년 출범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한·미간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국은 한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한국의 안보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바. 90년대의 한·미관계 : 한국내 민주주의 정착과 성숙한 한·미 동맹 발전

          1990년대 들어 한국내 민주화가 정착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역동적 발전에 따라 한·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탈냉전 및 북한 핵문제 대두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제고된 위상을 반영,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전환 및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최초 체결 등에 따라 한국의 안보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 사. 한·미관계의 현주소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 가까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기능해 왔다. 21세기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미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하여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미 간 협력의 범위를 전통적인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안보·기술 분야와 지역·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면서, 협력의 지리적 외연을 전세계로 넓혀 나가고 있다.
      • 지역개관

        • 캐나다는 3개 준주(Territory)로 이루어진 입헌군주국이다.
        • 수도는 오타와(Ottawa)이고, 전체인구는 약 4,130만명이며, 면적은 998만㎢로 세계 2위 규모이자 한반도의 약 45배이다.
        •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로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나, 총독이 국왕을 대리하며, 총리가 정부 수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의회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은 총리의 추천에 의해 총독이 임명하며(정년 만 75세), 하원은 직선제(임기 4년)로 선출한다.
        •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통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6%가 영어를, 21%가 프랑스어를, 18%가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IMF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경제는 1.1%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은 2조1,180억불,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53,247불이다.
      • 우리나라와의 관계

        •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1963년 1월 수교 이전부터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 캐나다는 6·25 전쟁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26,791명을 파병하였으며, 이들 중 516명이 전사하고, 379명이 부산 소재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 한·캐나다 양국은 2014년 9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캐나다 FTA(2015년 1월 발효),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2017년 5월 발효) 등 제도적 틀에 기반한 협력을 심화하였다.
        • 우리의 대 캐나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수출 약 84억불, 수입 약 62억불로 총 146억불이며, 대 캐나다 투자액은 2023년 총 누계기준 380억불이다.
        •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과 캐나다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급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 트뤼도 총리 통화(22.5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22.6월, 24.7월) △캐나다 방문 계기 정상회담(22.9월) △트뤼도 총리 한국 방문 계기 정상회담(23.5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23.9월)이 이루어졌으며, 장관급에서도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한국 방문 계기 외교장관회담(22.10월, 23.4월, 24.7월) △외교장관 통화(23.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3.11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24.2월)을 개최하였다.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통해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개최한 계기 양국은 한-캐나다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다. 우리 정상의 8년 만의 방캐를 통해 양국은 경제안보 공조 기반을 마련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역내·글로벌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으며, 인적·문화교류 활성화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 2023년 5월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한국 방문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캐 관계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규범기반 국제질서 △안보·국방 △경제안보·과학기술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문화·보건 등 양국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실질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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