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들어 한국 정부는 1953-61년간 미국이 제공한 약 157억불 상당의 경제 원조(유·무상)를 토대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1962년(1차), 1967년(2차))했다. 미국의 굳건한 안보 공약은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근대화 노력과 함께 한·미 양자 경제 관계는 점차 심화·발전했다.
1970년대 들어 한·미 경제 관계는 연간 교역량이 70억불(1978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기존의 수원국-공여국 관계를 넘어 호혜적 경제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다. 한편, 동 기간 주한 미군 규모는 데탕트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61,000명 수준에서 41,000명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나, 양국 간 연합방위체제는 1978년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함께 한층 더 공고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 한국은 우호적인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아울러, 동기간 중 대미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가 점차 거세지는 등 한·미간 무역 마찰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1981년 출범한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과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나감에 따라 한·미간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양국은 한국의 국력 신장에 걸맞게 한국의 안보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990년대 들어 한국내 민주화가 정착되고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역동적 발전에 따라 한·미 관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적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성숙한 동맹 관계로 발전했다. 이와 함께 탈냉전 및 북한 핵문제 대두라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제고된 위상을 반영,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4년 평시작전권 전환 및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 최초 체결 등에 따라 한국의 안보 역할은 더욱 증대되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주요 내용
2020년 7월 28일, 정부는 3차 개정 미사일지침 채택 당시 미결 사항이었던 민용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문제를 해소하는 4차 개정미사일지침(RMG 2020: Revised Missile Guideline 2020) 채택
2021년 5월 21일 워싱턴 개최 한미 정상회담 계기 미사일지침 종료 발표를 통해 관련 제약을 일괄 해소
SOFA 제정 1966.7.9. 체결 1967.2.9. 발효 |
제1차 SOFA 개정 1991.1.4. 체결 1991.2.1. 발효 |
제2차 SOFA 개정 2001.1.18. 체결 2001.4.2.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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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Agreement) | 본 협정 | 본 협정 |
합의의사록 (Agreed Minutes) |
합의의사록 |
합의의사록 (추가 조항 신설) |
합의 양해 사항 (Agreed Understandings) |
합의양해사항 (이전 합의양해사항 및 교환각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문서) |
합의양해사항 (추가 조항 신설) |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 |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중대한 인권 위반, △공산주의 체제 유지 △핵실험, △각종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제재 부과중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 제재 근거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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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체 | 모든 상품 서비스(무기 포함)에 대한 수출입 허가제 |
수출: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이란 북한 시리아 반확산법(WMD 확산) 수입: 행정명령 13570호(WMD 확산) |
최혜국 대우(MFN)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금지 | 국제종교자유법(인권), 무역법(공산주의) | |
대외원조 금지 | 대외원조법(인권, 공산주의), 무기수출통제법(핵실험) | |
정부 자산 동결 | 행정명령 13466호(WMD 확산) | |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 PATRIOT ACT 311조 | |
북한 및 제3국의 기업‧개인 |
미 관할권 내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미 금융시스템 이용 불가) |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H.R.3364) 대북제재법(H.R.757), 행정명령 13382호(WMD확산), 13551호(무기 사치품 거래 등), 13687호(인권.사이버 등), 13722호(해외 노동자 송출 등) |
우리 정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