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제안은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불편과 불만의 제기를 뛰어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우리부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