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의미합니다.(공공외교법 제2조).
우리 공공외교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3-’27년)에 의거,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의 비전 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 등 3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국가 및 지역 대상 정책 소통 강화, ▴한국어‧한국학에 대한 글로벌 저변 확대, ▴쌍방향 문화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지지 확산, ▴메타버스‧AI 등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등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지식‧문화‧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공공외교법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공공외교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 하에 범정부 차원의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7년)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2년)의 주요 추진 성과 등에 근거하여,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은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라 19개 중앙행정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통합한 연간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