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며,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이하 약 6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 또한 사무국은 여타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각 회원국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우리나라 의무 분담금은 5,350,835 스위스프랑(CHF)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2016년 7월 29일에 16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입니다.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이 됩니다. 모든 주요한 결정들은 각료회의,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GATT 회원국이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WTO 가입을 통해 무역규모를 확대하고 무역상대국을 다양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WTO 사무국에 4명의 한국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김철수 WTO 사무차장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하여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총8차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GATT 체제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켰습니다.
연도/차수 | 장소/명칭 | 협상주제 | 참여국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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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947) | 제네바(제네바라운드) | 관세 | 23 |
2차(1949) | 앙시(앙시라운드) | 관세 | 32 |
3차(1950) | 토케이(토케이라운드) | 관세 | 34 |
4차(1956) | 제네바(제네바라운드) | 관세 | 22 |
5차(1960-1961) | 제네바(딜론라운드) | 관세 | 23 |
6차(1963-1967) | 제네바(케네디라운드) | 관세 및 반덤핑조치 | 46 |
7차(1973-1979) | 제네바(도쿄라운드) | 관세, 비관세조치, “골격”협정들 | 99 |
8차(1986-1994) | 제네바(우루과이라운드) |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 등 | 125 |
출처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1994, 외무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로 체결된 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이라 불리운다. 또한 양허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각 회원국들이 WTO 사무국에 제출한 것으로 크게 상품 및 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마다 개최되어야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13차 각료회의는 2024년 2월26일-3월2일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습니다.(결과 보도자료 바로가기)
각료회의 | 기간 | 장소 | 우리수석대표 연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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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각료회의 | 1996.12.9-13 | 싱가포르 | 1차 |
제2차 각료회의 | 1998.5.18-20 | 제네바 | 2차 |
제3차 각료회의 | 1999.11.30-12.3 | 시애틀 | 3차 |
제4차 각료회의 | 2001.11.9-13 | 도하 | 4차 |
제5차 각료회의 | 2003.9.10-14 | 칸쿤 | 5차 |
제6차 각료회의 | 2005.12.13-18 | 홍콩 | 6차 |
제7차 각료회의 | 2009.11.30-12.2 | 제네바 | 7차 |
제8차 각료회의 | 2011.12.15-17 | 제네바 | 8차 |
제9차 각료회의 | 2013.12.3-6 | 발리 | 9차 |
제10차 각료회의 | 2015.12.15-19 | 나이로비 | 10차 |
제11차 각료회의 | 2017.12.10-13 | 부에노스아이레스 | 11차 |
제12차 각료회의 | 2022.6.12-17 | 제네바 | 12차 |
제13차 각료회의 | 2024.2.26-3.2 | 아부다비 | 13차 |
--> 제13차 WTO 각료회의 관련 WTO 사무국 페이지로 바로가기
* 20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해결은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요소이며,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한 WTO의 특별한 기여입니다. 규범을 기초로 한 체제가 분쟁을 해결할 수단이 없으면 그 규범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법의 지배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무역체제를 더욱 안전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