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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나라남극활동

외교정책
  • 우리의 남극 외교 활동

    1961년 발효한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은 남극에 대한 주요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남극조약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남극조약체제는 남극조약 발효 후 15년이 넘도록 원서명 12개국으로만 구성된 협의당사국제도를 통하여 운영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협의당사국이 서서히 확대되어 원서명국이 아니면서도 협의당사국지위를 갖는 국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극기지의 설치운용 및 남극과 관련된 일련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989년 세계에서 제23 번째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지위(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y)를 획득하여 남극의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서울에서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남극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의 위상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등 남극 관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남극조약체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 남극 활동 허가 신청

    남극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마드리드 환경보호의정서’와 ‘남극조약체제(The Antarctic Treaty System)’를 구성하는 여러 국제협정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당사국 국민들의 남극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극조약은 물론 환경보호의정서의 당사국이며, 이들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남극지역(남위 60도 이남의 육지·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에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등의 남극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남극활동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 등의 남극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4조, 제5조, 제24조 및 시행령 제3조~제6조)

    남극 활동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는 △군사기지의 설치, 무기실험, 군사 훈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 △핵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과학조사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한) 남극광물자원의 탐사, 채취 및 가공·수송·저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남극 사적지 또는 기념물을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또한, 남극 활동시 외교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 행위로는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1)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착륙, (2)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3)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등의 행위가 해당되며,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과학조사, 관광 등의 남극에서의 활동을 위한 신청서(남극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 등) 양식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남극활동법 제5조에 의해 남극활동허가신청서, 남극활동계획서, 예비환경영향평가서는 필수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세종 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

    세종 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

    우리나라는 1988년 2월 17일 서남극의 킹조지섬에 상주과학기지인 세종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본격적인 남극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극기지 설립은 세계에서 16번째로서 세종기지를 통해 대기과학·지질학·지구물리학·생물학·해양학 그리고 우주과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4년 2월 12일 해안과 내륙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동남극의 테라 노바 베이(Terra Nova Bay)지역에 제2과학기지인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설 기지를 보유한 10번째 국가이자 남극 연구 핵심국가가 되었으며, 고층대기, 빙하, 운석 및 남극대륙과 대륙붕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 등 다양한 극지 기초연구를 통해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등 남극 과학 연구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 쇄빙연구선 아라온(ARAON)호

    쇄빙연구선 아라온(ARAON)호

    아라온호는 2009년부터 운항된 우리나라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으로 현재 남·북극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누빈다’는 의미를 가진 아라온호는 중간 보급 없이 한 번에 70일간 약 2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고, 1m 두께의 얼음을 3노트로 연속 쇄빙할 수 있는 최첨단 쇄빙연구선입니다.

    아라온호를 통해 결빙해역에서의 독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해졌으며, 아라온호는 기지 물자 보급 등 우리나라 극지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대한 구체내용은 극지연구소 홈페이지 ( http://www.kopri.re.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레브스키 포인트 지정 및 관리

    나레브스키 포인트

    2009년 제30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가 71번째 남극특별보호구역(ASPA: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레브스키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최초의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우리나라가 남극의 실질적인 환경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극조약 및 국내법령에 따라 우리국민이 펭귄마을을 포함하여 남극특별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관리계획서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전에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2009년 5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레브스키 포인트의 명칭 및 위치(지도 포함)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 고시내용과 관리계획서는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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