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잔존(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합동위원회 결과 발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기 해결되었다는 입장 견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이 '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
두 차례('11.9.15, '11.11.15)에 걸쳐 외교공한을 통해 일측에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개시를 제안하고, 외교부 내에 한일 청구권협정 대책 TF 및 자문단 운영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2018. 10. 30.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요망한다. 한국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2018. 11. 7.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