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관행 등이 불투명하여 법률자문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재외공관이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활동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법령 세미나 개최 등
동 법률자문 서비스를 실시 중인 재외공관 게시판,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자문 신청 → 재외공관이 1차 사실관계 파악 →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전달
아주(20) | 구주(10) | 아중동(12) | 중남미(5) | 북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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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저우총영사관 | 주러시아대사관 | 주나이지리아대사관 | 주멕시코대사관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
주네팔총영사관 | 주루마니아대사관 | 주남아공대사관 | 주브라질대사관 | |
주뉴질랜드대사관 | 주불가리아대사관 | 주모로코대사관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
주다낭총영사관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 주바레인대사관 | 주에콰도르대사관 | |
주다롄총영사관 | 주알마티총영사관 |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 주파나마대사관 | |
주몽골대사관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 주알제리대사관 | ||
주방글라데시대사관 | 주우크라이나대사관 |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
주베트남대사관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 주우간다대사관 | ||
주상하이총영사관 | 주튀르키예대사관 | 주이란대사관 | ||
주선양총영사관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주이집트대사관 | ||
주우한총영사관 | 주카타르대사관 | |||
주인도대사관 | 주케냐대사관 |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 ||||
주중국대사관 | ||||
주청두총영사관 | ||||
주첸나이총영사관 | ||||
주캄보디아대사관 | ||||
주태국대사관 | ||||
주호치민총영사관 | ||||
주홍콩총영사관 |
※ 특정 지역/국가 구분없이 보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해외진출 법률자문은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홈페이지도 이용 가능 (www.9988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