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협정은 통상 2개 국가간 문화관계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문화협정이 체결, 발효된 이후 문화협정상의 규정이나 양국간의 별도합의에 따라 정부간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3년마다 양국이 교대로 문화공동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문화교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통상적으로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제5차 한-포르투갈 문화공동위 (2024.1.16.)]
[제7차 한-모로코 문화공동위 개최(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