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10월 2일 수요일 타결하였습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제12차 특별협정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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