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2.24.(토)자로 발효된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한-우즈벡 간 교역 규모: (‘08) 13.9억 달러 → (’23) 24.5억 달러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