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 기준, 연 588억원 면제 예상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시 > 국민연금 9년, 베트남 연금 11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ㅇ (협정 발효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베트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2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한국 9년+베트남 11년)을 통해 양국 모두에서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베트남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베트남 연금을 각각 지급 |
다만, 면제 관련 규정은 ’24.1.1일자로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베트남 국적자의 반환일시금은 추후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9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23.12월 기준) :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베트남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험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