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국 정상회담(2023.11.22.)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023.12.22.(금)자로 발효된다.
※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세관 분야에서의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5개국 및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26개 협정이 모두 발효 (2023.12.22. 현재)
양국은 한-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97년 체결)
동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하여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