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22.11.23.-25 간 인천 극지연구소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2개 옵서버 기관(세계자연기금(WWF),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 참석자를 포함하여 60여명이 대면 참석
-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1961년 설립된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WWF Arctic Programme 운영 중
- 국제해양개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1902년 북해의 수산업 유지·발전을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과학 분야 정부간기구
□ 동 협정은 북극해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서명하였고, 2021년 6월 발효하였다.
ㅇ 동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금번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기존 임시과학조정그룹(PSCG)을 계승하는 기구로서 과학조정그룹(SCG)을 운영하여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였다.
※ 동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과학적 지원과 조언 제공을 위해 2019년 5월 서명국 준비회의 시 임시 기구로서 임시과학조정그룹(Provisional Scientific Coordinating Group, PSCG)이 형성되었고, 금번 회의에서 이를 계승하는 기구로서 과학조정그룹(Scientific Coordinating Group) 운영이 결정됨.
* Joint Program of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 협정 제4조 2항에 따라 협정 발효 후 2년 내 수립 필요
ㅇ 또한, 당사국들은 당사국총회 의사결정 및 운영에 대한 절차규칙(Rules of Procedure)에 합의하고 이를 채택함으로써 향후 회의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당사국들은 협정수역 내 시험조업(exploratory fishing)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 관련 사항들을 내년 과학조정그룹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협정 제5조 1항 (라)에 따라 협정 발효 후 3년 내 수립 필요
□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임시 부의장이었던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향후에도 의장국인 캐나다와 함께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동 협정의 창립총회인 제1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북극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북극권 국가와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중앙 북극해 공해의 새로운 해양생물자원 관리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