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배경 및 연혁
ㅇ 1996.7.11-12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 대표가 모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를 설립하였다.
ㅇ 바세나르 체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인 COCOM이 공산권 붕괴와 더불어 1994.3.31일자로 해체됨으로써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로서 출범하였다.
- 바세나르 체제가 COCOM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COCOM이 공산권이라는 명확한 통제대상을 지니고 있던 반면, 바세나르는 이러한 특정대상 국가 또는 지역없이 분쟁지역 또는 분쟁가능 지역에 대한 이전시 개별국가의 판단(national discretion)에 따라 통제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ㅇ 1996.4.2-3간 신체제 발족을 위한 제1차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Initial Elements(기본 설립 문서) 채택에 실패하였고, 1996.7.10 제1차 총회 속개회의를 개최하여 Initial Elements, 사무국 설치, 가동시기 등에 합의함으로써 신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이후, 1996.11.1 바세나르 체제는 정보교환 등 정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2. 주요 의무사항
가. 개요
ㅇ 바세나르 체제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한 축은 무기 관련이고, 또 다른 축은 비 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관련된 것이다. 양축은 모두 통제품목 리스트를 갖고 있고, 각각 다른 통제, 정보교환 및 검토 관련 지침을 갖고 있다.
ㅇ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설립 문서인 Initial Elements는 다음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국제안보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 축적 방지를 위해 그 이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증대를 강화한다.
-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이러한 품목의 이전이 동 체제의 취지에 반하는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의 지원 및 기여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으로의 무기와 민감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이 이전되어 발생될 수 있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 위협에 초점을 두고 이전시 한층 더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보완할 것이다.
- 지역적 상황 또는 어떤 국가의 행동이 회원국의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경우, 재래식무기 및 최종용도가 군사목적인 민감 이중용도 품목의 획득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나. 이중용도 품목 및 무기류 구성
ㅇ 먼저 이중용도 품목의 통제 리스트는 민감도에 따라 기본리스트(Basic List), 민감리스트(Sensitive List), 초민감리스트(Very Sensitive List)의 셋으로 나뉘어진다. 기본리스트에는 민감리스트와 초민감리스트가 포함되어 있고, 초민감리스트는 민감리스트의 세부항목(subset)으로 되어 있다.
ㅇ 바세나르 체제의 이중용도 품목은 제품의 기능에 따라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 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 등 9가지 카테고리(구COCOM 체제에서는 핵 관련 품목 포함 10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ㅇ 무기품목(Munitions List)은 유엔 무기등록제도(UNRCA) 대상 무기류 구분에 따라 ① 탱크 ② 장갑차 ③ 대구경대포 ④ 전투기 ⑤ 공격용 헬기 ⑥ 전함 ⑦ 미사일 또는 미사일 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나, 2003년 총회에서 소형무기류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여 현재 8개 무기류로 구성되어 있다.
다. 통제 방법 : 정보교환 및 최적관행 지침 이행
ㅇ 회원국들은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국내 통제정책의 회원국간 협력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교환정보에는 개별 회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의를 요청하고 싶은 문제 또는 개별 회원국 결정권 밖의 사항 등 어떤 의제라도 포함시킬 수 있다.
ㅇ 먼저 정보교환에는 일반적 정보(general information)가 있는데 회원국간 통제정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상용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과 관련된 위험에 관한 정보로 여기에 포함될 주요 항목은 획득 활동, 수출통제 정책, 의혹 개발사업 등에 관한 것이다.
ㅇ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과 관련, 거부의사가 동 협정 목적과 합치된 경우 비회원국에 대한 거부실적을 통보하되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Tier 1)에 대해 회원국은 비회원국에 대한 모든 거부실적을 통보하게 된다(1년 2회 일괄집계)
ㅇ 또한 민감품목(Tier 2)과 초민감품목(Tier 2내에 포함됨)에 대해 회원국은 모든 거부실적을 사안별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한다. 이 통보는 시의적절하게 가능한 거부일로부터 30일 이내(최장 60일 이내)에 통보한다. 아울러 회원국은 민감품목에 대해 1년에 2회 일괄 집계하여 허가 또는 협정에 따른 이전을 통보해야 한다.
ㅇ 무기 분야의 정보교환과 관련, 회원국은 이전(delivery) 실적을 매 6개월마다 통보토록 합의하였다(이중용도 품목과 무기류의 정보교환 방식은 별첨 도표를 참조).
ㅇ 아울러,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은 아래 ‘최적관행 지침 및 절차’ 등을 자국의 수출통제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998년 총회시 채택된 “Elements for Objective Analysis and Advice Concerning Potentially Demobilizing Accumulations of Conventional Weapons”
- 2001년 총회시 채택된 “Statement of Understanding on Intangible Transfers of Software and Technology”
- 2002년 총회시 채택된 “Best Practices Guidelines for Exports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SALW)”
- 2003년 총회시 채택된 “Elements for Export Controls of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MANPADS)”
- 2003년 총회시 채택된 “Statement of Understanding on Control of Non-Listed Dual-Use Items”
3. 구성
가. 회의
ㅇ 바세나르 체제는 총회, 실무그룹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및 수출허가 담당관 회의에 의해 운영되며, 이들 각급 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무국을 두고 있다.
(1) 총회 : 총회는 바세나르 체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그룹과 전문가그룹의 논의결과를 채택하고 mandate를 부여하는 결정기구로서, 1년중 12월에 한차례 개최된다.
(2) 일반 실무그룹(GWG Meeting : General Working Group) 회의 : 실무그룹회의는 주로 정치적인 성격의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로서, 회원국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회원국들의 이행 지원방안과 바세나르체제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데, 5월과 11월중 두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3) 전문가그룹(EG Meeting : Expert Group) 회의 : 전문가 그룹회의는 통제목록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로서, 4월과 9월 두차례 회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수출허가 및 이행담당관 회의(LEOM : License and Enforcement Officers Meeting) : 수출허가 및 이행담당관 회의는 1년 1회 일반 실무그룹회의 차원에서 개최되어, 수출허가 집행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토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회원국 (총 42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