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7-8일간 'Think Ahead, Act Together'를 주제로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G7은 ▲세계경제, ▲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정책, ▲ 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 주요내용은 아래 참고
1. 세계경제 : 세계경제현황, 조세정책, 교역 등
ㅇ (세계경제현황) 세계경제의 완전한 성장잠재력 달성을 위해 성장제약요인(저물가, 저투자, 공공‧민간 부채,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불안정 등) 해소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
-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재정전략 및 지속가능한 수준의 부채 유지, 통화안정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의 지속적인 이행 촉구
ㅇ (무역) WTO 발리 패키지 신속이행 지원, 12월 WTO 각료회의 이전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발효 및 7월까지 WTO Post-발리 작업계획 신속 합의 촉구
- 금년말까지 TPP 협상 마무리, EU-Japan FTA/EPA 관련 합의, 미-EU 투자협정(TTIP) 최종 윤곽 마련을 위해 노력
ㅇ (조세정책) G20/OECD 주도의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액션플랜의 효과적 이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치할 것을 OECD에 권고
- 2017-18년 말까지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관련 단일 국제기준 이행 촉구
ㅇ (기타) 여성 창업 활성화 원칙 합의,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개혁 등 합의
2. 대외정책 : 북한, 우크라이나, 이란, 해양안보, 테러대응 등
ㅇ (북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타국민 납치 행위와 함께 지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
* (원문)We strongly condemn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s well as its appa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ts abduction of nationals from other countries.
ㅇ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에 분명히 반대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과정에서 OSCE의 핵심적 역할 환영 및 민스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
- 러시아의 민스크 합의 의무 이행으로 대러 제재 조치는 철폐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 대러 제재 조치 가능
ㅇ (이란) E3+3-이란간 포괄적 공동액션플랜의 핵심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합의도출을 환영하고 6.30까지 이란의 핵무기 불보유를 위한 포괄적 해법찾기 노력 지속을 촉구
ㅇ (해양안보) UN 해양법협약 등 규칙에 근거한(rule-based) 해양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에 대해 우려, 대규모 매립 등 현상변경을 위한 일방적 행동, 위협, 강제적 조치 및 무력사용 등에 대해 단호히 거부
ㅇ (테러대응) ISIL 퇴치를 위한 국제연대(Global Coalition)의 노력을 환영하며, 테러조직의 재산동결을 위한 국제 지침의 효과적 이행의무 확인과 G7 국가간 재산동결 관련 협력시 절차 단순화 필요성에 합의
3. 글로벌 이슈 : 기후변화, 개발, 식량안보, 보건 등
ㅇ (기후변화)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1)에서 구속력 있는 신 기후체제 도출 필요성을 강조
- 금세기중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추진 및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40~70% 감축 목표지지
- G7 국가들의 2020년 이후 온실가스감축목표(INDC) 발표 환영 및 여타 국가들의 INDC 제출 촉구
-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기후재원 조성 약속 재확인
ㅇ (개발 및 식량안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Post-2015 agenda를 통한 새천년개발목표 완수, 2030년까지 개도국 내 5억 인구 기아해방의 식량안보 목표 합의 및 0.7% ODA/GNI 목표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약속을 재확인
ㅇ (보건) 에볼라 등 국제 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염병 대책을 위한 UN 고위급위원회 설립을 환영
ㅇ (기타) 그 외 에너지 안보강화, 천연자원 효율성 및 청정에너지 개발과 연구 분야의 공조 및 해양환경보호 등에 대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