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 경위
ㅇ 2011.4.28.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4개국 정상이 태평양 동맹 설립을 위한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Presidential Declaration for the Pacific Alliance)”에 합의하여 설립 추진
-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당시 페루 대통령 주도로 추진, 4개국간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 기초하여 역내 경제통합, 경쟁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확대를 지향
ㅇ 2012.6.6. 칠레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에서 개최된 태평양 정상회의 계기 4개국 정상은 “태평양동맹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of the Pacific Alliance, Acuerdo Marco de la Alianza del Pacifico)에 서명
ㅇ 2015.7.20. 태평양동맹 기본협정이 발효되어 법적 기반을 마련
2. 설립 목적
ㅇ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제3.1조는 아래 세 가지 목적을 명시
- 참여 및 합의의 방식으로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경제통합의 장 마련
- 복지 향상, 사회경제적 불균형 극복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포용 달성을 목표로 회원국의 경제성장,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촉진
- 전 세계,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적 조율 및 경제.무역 통합을 위한 발판 창출
ㅇ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제2조는 태평양동맹 가입 조건으로 1)민주주의, 2) 권력분립, 3)인권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태평양동맹에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여타 회원국들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
3. 회원국
ㅇ 정회원국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 2019.7.6. 의장국 1년간 수임 : 칠레
ㅇ 옵서버국(59개국) : 대한민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우루과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스페인,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 온두라스, 파라과이, 포르투갈, 도미 니카(공), 독일, 중국,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터키, 핀란드, 인도,이스라엘, 모로코, 싱가포르, 트리니다드토바고,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조지아, 그리스, 아이티, 헝가리, 인도네시아, 폴란드, 스웨덴, 태국,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벨라루스,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카자흐스탄 (2019.7월 기준)
ㅇ 제1차 준회원국 가입 교섭국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ㅇ 준회원국 가입 표명국 : 한국, 에콰도르
- 2018.7.24. 태평양동맹 정상회의(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시 상기 4개국과 교섭 완료 이후 한국과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시작한다고 선언
4. 주요 기구
ㅇ 별도 사무국 조직은 없으며, 4개 회원국이 순차적으로 의장국을 수임
- 2019.7월 칠레가 페루로부터 의장국 수임
ㅇ 정상회의(Presidential Summit),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차관회의, 고위급 (National Coordinators)회의, 실무급 (Technical Group) 회의를 운영
- 정상회의 : 4개 회원국 정상이 회의를 개최하며, 최고의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
- 각료회의 : 4개 회원국 외교장관 및 통상장관으로 구성되며, 태평양동맹 차원의 활동을 승인하는 주요의사결정을 담당 (칠레의 경우 외교통상장관 1명, 여타국은 각 2명)
- 차관회의 : 4개 회원국의 외교차관 및 통상차관으로 구성
-고위급회의 : 4개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 실무급회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여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서 준비
- 실무급회의 : 무역 및 통합, 협력, 광업개발, 통신전략, 혁신, 규제개선, 인적이동, 지재권, 중소기업, 대외관계, 서비스와 자본, 재정적 투명성,
- 관광 등 분야를 다루는 20개 이상의 실무그룹을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