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7월 19일 '팔레스타인 점령지내 이스라엘의 정책 및 실행으로 인한 법적 결과' 관련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했습니다.
※ 권고적 의견 : 국제기구 활동 지원 차원에서 국제재판소가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제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의견
동 권고적 의견은 유엔총회 요청(결의 77/247, 22.12월)에 따른 것이며, 이와 관련 ICJ는 유엔 회원국·국제기구에 서면의견 제출 및 구두절차 참여를 요청하여, 57개 국가·국제기구가 서면의견서를 제출(23.7월·10월)하고, 55개 국가·국제기구가 구두절차(24.2월)에 참여하였습니다.
※ 유엔헌장 제96조에 따라 총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내려 줄 것을 ICJ에 요청 가능
※ 유엔총회 결의 77/247 질의 내용 : 동(東)예루살렘 등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지역에서,
(a)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함으로써, 1967년 점령 이래 성도(聖都) 예루살렘의 인적 구성, 특성 및 지위 변경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 등으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장기간 점령, 정착, 병합함으로써, 그리고 이와 관련한 차별적 입법 및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b) 위 (a)항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정책과 실행이 동 점령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지위로 인해 각국과 유엔에 초래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ICJ가 7월 19일 발표한 권고적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의(a) 이스라엘 점령 행위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장기간 점령, 정착 정책, 병합 정책, 차별적 입법·조치는 무력에 의한 영토 취득 금지 원칙 위반 및 자결권 침해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질의(b) 점령의 법적 지위 및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내 현존 지속(continued presence, 점령 지속)은 불법이며, 다음의 법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불법적인 팔레스타인 점령 지속을 가급적 조속히 끝낼 의무, 새로운 정착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불법적 법령·조치를 폐지할 의무, 배상(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의 의무가 발생하며, △여타 국가에게는 불법적 점령으로 인한 상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의무, 불법적 점령 지속으로 인한 상황유지를 지원/협조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하며, △유엔에는 불법적인 점령 지속을 최대한 신속히 종료하기 위한 구체 방안(modality)과 추가 조치를 강구할 총회·안보리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CJ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최고 권위의 국제재판소의 법적 해석이라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지닙니다.
동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CJ 홈페이지(http://www.icj-cij.org/en/contentious-cas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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