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UNCOPUOS) 제63차 법률소위원회가 지난 4. 15.(월)-26.(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UNCOPUOS는 1959년 UN총회에 의해 설립된 이래 국가들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국제규범이 형성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UNCOPUOS는 현재 총 102개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우주 관련 과학기술 현안과 그 표준화를 논의하는 과학기술소위원회(Scienc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와 우주 관련 법률현안을 논의하는 법률소위원회(Legal Subcommittee)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제63차 법률소위원회에서는 ▲5개 UN 우주조약의 지위 및 적용, ▲우주자원의 탐사·채취·이용, ▲우주쓰레기 경감, ▲우주교통관리, ▲소형위성활동 등 우주법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출범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우주자원 활동, 우주쓰레기 경감 관련 최근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7월 우주연구위원회(COSPAR) 및 국제우주환경서비스기구(ISES) 총회 개최 사실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자원의 탐사·채취·이용 의제에서는 2023년 대전에서 개최한 우주자원 관련 국제 워크숍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비록 이번 법률소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에 총의(consensus)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보고서 채택에 실패했으나, 올해 1-2월에 개최된 과학기술소위원회와 이번 법률소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6. 19.(수)-28.(금) 동안 본회의에서 더욱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우주활동을 확대해 나가며 관련 국제규범 발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률소위 결과 및 관련 문서는 UN외기권업무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UNOOSA) 홈페이지(www.unoosa.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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