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9호 (10.125일자 발간)을 작성하였습니다,
24-19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
(경제안보현안) 중국 수출통제 정책 추진 동향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연구동향)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얼마나 혁신적인가?
Stephen Ezell(24,9.16.), ‘How Innovative is China in the Display Industry’, ITIF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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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美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망
최용호 전문관
■ 배경
○ 청정에너지 정책은 美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민주당 양 진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로,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11월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분석 필요
■ IRA 대한 美 대선 후보들의 입장
○ (해리스) IRA를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며, 지속 의지 강조
○ (트럼프) IRA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 전면 재검토 강조
- 청정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는 정책 공약 /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임기 첫날에 폐기하겠다고 언급
■ IRA 무력화 가능성 검토
○ (입법) 공화당 단점정부*가 이뤄질 경우, 연방의회 입법을 통한 IRA 무력화 시도 가능 → ▴의회 입법 절차 ▴공화당 내 이탈 가능성 고려 시 IRA의 전면적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 / 다만, IRA 부분 개정 가능성 등 의회 동향 주시 필요
*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과반 의석 차지)한 상황
- 과반 동의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원과 달리 상원은 필리버스터의 존재로 3/5(60표) 이상 동의 필요 /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하면 상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과반수로 통과 가능*
* 단, 이 절차는 연 1회만 활용할 수 있고, 정치적 부담이 큰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
- 다만, 공화당 내 이탈을 통제하여 과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 / IRA의 혜택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공화당 연방 의원들이 IRA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상황*
* 공화당 하원의원 18인 공식적으로 IRA 혜택 철회에 반대 표명 / 주요 이익집단 반대도 존재하는 상황
- IRA 부분 개정의 경우에는 개별 의원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 및 협상이 법안 통과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동향 주시 필요
○ (행정조치) 다만, 입법을 통한 IRA의 전면적 철회·축소가 아닌 행정부 권한을 활용하여 IRA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불배제
- 예컨대, 美 행정부는 IRA 하위규정 수정 등을 통해 혜택 수혜요건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해석하여 수혜 대상을 축소하거나, 특정 대상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경제안보현안) 중국 수출통제 정책 추진 동향 :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중심으로
김단비 전문관
개요
■ 中 정부, 이중용도 수출통제 규정을 통합한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발표(10.19 / 12.1 시행 예정)
○ 중국은 중국 수출통제법의 하위 법규인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최종 발표
- 중국 상무부 ‘22.4월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국무원은 상무 회의를 소집하고 조례 심의 통과(9.18)
○ 조례를 통해 핵기술, 미사일, 바이오, 화학 등 기존 분야별 이중용도 수출에 대한 통일된 규칙 제정
시사점
■ 조례의 정식 시행에 따라, 중국에서 수출되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허가 절차가 강화될 전망
○ 조례 발표로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절차가 구체화되고 수출자의 의무 강화
- 조례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이중용도품목 수입 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요구받을 가능성 존재
- 수출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수출기업이 혼선을 겪을 경우, 일부 품목의 중국산 도입물량의 일시적 감소 가능성도 존재
- 중국 정부가 최근 이중용도 품목을 지속 확대 및 조정하는 만큼, 향후 구체 품목 리스트 발표 등 후속 조치 및 조례 적용 동향 등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조례 시행에 따라 중국의 공급망 관련 정보 수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정부가 수집한 정보의 활용 여부에 주목할 필요
○ 수출자의 서류 제출 의무 확대, 수출허가제로 전환 등에 따라 중국 당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공급망 정보 수집 확대가 예상
- 조례 시행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수출업자의 ▴수출계약서 ▴기술설명서 ▴최종사용자 ▴최종 사용 용도 등의 제출이 의무화되고 수출자 관련 서류 보관 의무(5년 이상)도 추가
- 수출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당국이 중국 및 외국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 정보 요구 및 수집 가능
○ 중국이 미국의 對中 제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수출통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가 취득한 공급망 정보를 지정학적 맥락에서 활용할 가능성 불배재
(경제안보연구동향) 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얼마나 혁신적인가?
Stephen Ezell(24,9.16.), ‘How Innovative is China in the Display Industry’, ITIF
임산호 선임전문관
○ 美 하원 존 물리나르(John Moolenaar) 중국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9.24. 美 국방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中 대표 디스플레이 기업 BOE, Tianma가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국방부 중국군사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목록(1260H) 추가를 요청
* 정식명칭은 ‘미국-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서한 발송 일주일 전 발표된 美 싱크탱크 ITIF 보고서(‘중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얼마나 혁신적인가?’, ’24.9.16.)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美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제안
* ITIF(정보기술혁신재단)는 美 과학기술정책 전문 싱크탱크로 전 세계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중 최고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산업정책을 사용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원해왔으며, 미국 내 디스플레이 산업 기반이 약한 만큼 美 정부가 동맹국을 협력ㆍ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한국을 언급
- 본고에서는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ITIF의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