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원칙 및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 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