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위원회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CESCR)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scr
1. 설립 배경
ㅇ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규약(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일명 A규약)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1985년 ECOSOC 결의 1985/17에 따라 설립
2. 주요 기능
ㅇ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규약 당사국들이 5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검토, 심사 및 권고
ㅇ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단, 규약 선택의정서 당사국에게만 해당)
3. 구성
ㅇ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전문가 18명으로 구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영 교수가 2023-26년 임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위원으로 활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