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1. 설립 배경
ㅇ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 감독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65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채택되고 1969.1.4 발효
ㅇ 우리나라는 동 협약에 1978.8.8 서명, 1979.12.5 발효
2. 주요 기능
ㅇ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보고서 심사
ㅇ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권고
ㅇ 개인진정 접수 및 심사
3. 구성
ㅇ 개인자격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임기 4년)
ㅇ 현재 우리나라 정진성 교수가 2019-22년 및 2022-26년 임기 인종차별철폐위원으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