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및 제3위원회
(총회)http://www.un.org/en/ga/
(3위원회)https://www.un.org/en/ga/third/index.shtml
유엔총회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참여하는 주요기구로서 헌장상으로는 모든 인권문제를 토의할 수 있으나 실제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헌장 13조)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보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종ㆍ성별ㆍ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고 권고를 행할 수 있다.
(헌장 62조3항)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초안을 작성한다.
헌장 2조 7항의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따라 국내문제로 간주되는 인권문제를 토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 총회의 권능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국제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장의 이념에 따라 유엔은 창설 초기부터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역할은 :
① 인권과 관련된 각종 국제협약ㆍ선언ㆍ원칙의 채택
② 인권이사회에서 토의된 의제 또는 결의안 중에서 일정부분을 다시 토의하거나 채택하는 것임.
다만, 대부분의 인권관련 규범은 주로 인권이사회에서 교섭ㆍ채택된 것으로 형식적으로 추인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 주요위원회(Main Committee)
- 1위원회 : 군축 및 국제안보문제
- 2위원회 : 경제·개발 및 금융문제
- 3위원회 :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
- 4위원회 : 특별정치, 탈식민문제
- 5위원회 : 행정, 예산문제
- 6위원회 : 법률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