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home
1. 설립 배경
ㅇ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구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2006.3.15 유엔총회 결의(RES. 60/251)로 설립
- 유엔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던 반면,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로 격상
2. 주요 임무
ㅇ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반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 및 개선방안 모색,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유엔 시스템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
ㅇ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연중 최소 3회이상, 총 10주이상 개최하며, 이사국 ⅓ 다수결로 특별회의를 소집ㆍ개최하고 있음.
3. 이사국 규모 및 선출방법
ㅇ 이사국수는 총 47개국(임기 3년, 연임은 2회까지 허용)이며, 유엔회원국 절대 과반수로 선출
* 지역그룹별 이사국수
- 아시아(13), 아프리카(13), 동구(6), 중남미(8), 서구(7)
ㅇ 우리나라는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이사국, 2020-22년 이사국 역임
4. 회 기
ㅇ 연중 최소한 3회/총 회의기간은 최소한 10주간 개최
ㅇ 특별회기는 이사국 ⅓ 다수결로 개최 가능
5. 주요 제도
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ㅇ 193개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기준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임.
- 매 회당 2주간 14개국씩, 매년 3회(1, 5, 11월)에 걸쳐 총 42개국 검토
- 2008.4월 시작, 우리나라는 2008.5월(1기), 2012.10월(2기), 2017.11월(3기), 2023.1월(4기) 기수검
ㅇ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선별성, 이중기준, 정치화 논란을 불식하고 인권협약기구의
국별 정기보고서 심의절차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권이사회가 혁신적으로 도입하였음.
나. 특별절차
ㅇ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국가 또는 특정 인권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ㆍ조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임.
ㅇ 과거 인권위원회 시절 창설된 것을 인권이사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 계승, 더욱 개선시킨 것임.
ㅇ 2023.2월 현재 국별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포함)은 14명(북한, 미얀마, 이란 등)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 실무그룹도 포함)은 여성폭력, 표현의 자유, 고문, 자의적 구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45명이 임명되어 활동중에 있음.
다. 진정절차
ㅇ 1970년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1503호)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제도를 인권이사회가 제도구축 결의(5/1, 2007년)를 통해 계승, 개선하여 진정절차(complaint procedure)로 확립되었음.
ㅇ 특정국가에서 일어난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인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국가를 상대로 비공개적으로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간 비교
구분 |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
지위 | ECOSOC 산하기관 | 총회 산하기관으로 격상 |
규모 | 53개국 * 아주그룹(12개국) |
47개국으로 축소 * 아주그룹(13개국) |
선출방법 | ECOSOC(54개국)에서 지역그룹별 배정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선출 (그룹별 endorse 가능) |
총회 회원국(193개국)의 절대 과반수 |
자격 | 자격 제한 없음 | 인권 공약국 총회 2/3로 자격정지 가능 |
개최빈도 | 연 1회/6주 * 특별회기도 가능 |
준상설화(연중 최소 3회/10주 이상, 이사국 1/3 요구로 특별회기) |
임무/기능 | ①특정국가(Country-specific)의 인권침해 상황 혹은 특정분야(thematic)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감시 및 공개(특별절차) ②규범 제정 및 이행(standard-setting and implementation) ③정부에 대한 자문 및 기술협력 |
① UN시스템내 효과적 조정 및 인권의 주류화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 주제별 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 - 인권교육 및 능력배양 등 증진 ②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 신설 및 인권위 특별절차 승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