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7.16(화) 북한 강제노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북한인권 관련 주제별 보고서(Thematic Reports) 발간
- (과거 발간 사례) 비자발적 가족분리(‘16.12월), 적합한 생활수준 권리 침해(’19.5월), 여성 인권침해(‘20.7월), 인권 중심 평화 프로세스(’20.9월), 개발권(‘21.8월), 강제실종(’23.3월)
이번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이 한층 더 고착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구금시설내 노동, 강제 직장 배정, 군징집, 돌격대, 작업동원, 해외노동자 등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와 이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이 강제노동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안보리 결의 2375호(2017), 2397호(2017)* 등 북한 해외노동자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 (안보리 결의 2375호 17항)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에게 고용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 /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 유엔 회원국들이 ‘19.12월까지 자국 영토내 북한 노동자를 귀환시킬 것을 결정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인 동시에 주민들의 강제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이번 보고서 발표를 환영하며, 금번 보고서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