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1. 외교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2. 외교부는 그간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및 부패 사각지대 해소, 감사활동 강화,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 각종 청렴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반부패 활동을 실시하여왔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