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 Zoologischer Garten에서 버스 200번 승차 Corneliusbrücke에서 하차 하시면 대사관 건물이 보입니다.
●주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tülerstr. 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전 화 : 030 - 260-650
●팩 스 : 030 - 260-6551
●업무시간: 월-금, 09:00-12:30, 14:00-17:00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영어 통역서버스 등)
●위급상황시 긴급연락처(24시간 운영) : +49 -(0)173 - 407-6943
○근무시간 외 긴급전화는 각종 범죄피해,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에만 이용해주시고, 단순 여권분실 및 문의사항 등 비긴급사항은 일과시간 중 대표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 무 일 : 매주 토·일요일, 주재국 휴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삼일절 3월1일, 광복절 8월15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E-mail :koremb-ge@mofa.go.kr(대표)
●주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Stülerstr. 8,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우편주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Konsularabteilung), Stülerstr. 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전 화 : +49 -(0)30-26065-0( 영사민원관련)
●민원접수시간 : 월-금, 09:00-12:00, 14:00-16:30 (사증접수는 비자신청센터: www.visaforkorea.eu)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Thüringen
●E-mail : cons-ge@mofa.go.kr (영사민원)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가 정식 운영됨에 따라 2021.1.4.부터 주독일대사관은 사증접수 업무를 중단하였는바, 비자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비자신청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49-(0)30-290 224 5550
○E-mail : kvacdeinfo@iom.int
●주소 : Kulturabteilung der Republik Korea Leipziger Platz 3, 1011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전 화 : + 49 (0)30 - 269-520
●팩 스 : + 49 (0)30 - 269-52134
●업무시간: 월-금, 10:00-17:00
●E-mail : mail@kulturkorea.org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은 독일 여행 및 체류 중 사고나 범죄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독일 법률 및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사조력지침 상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도 있어서 아래와 같이 영사조력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체포·구금 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
●여행자의 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 시 긴급 여권 발급 지원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시간대(ex: 심야, 새벽, 휴일 등) 에 무리한 일반 민원 영사서비스 제공 요구
●금전 대부, 지불 보증, 벌금 대납, 비용 지불(의료비, 변호사비 등)
●예약 대행(숙소, 항공권 등)
●통역 및 번역 업무 수행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경찰 업무(범죄 수사, 범인 체포 등)
●병원과 의료비 교섭
●사건·사고 관련 상대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교섭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한국 수사관 또는 재판관 파견
●현지 수감자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도록 해당 국가에 압력 행사
●한범죄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에 대한 소재 파악
●휴무일 토,일요일, 주재국 공휴일, 대한민국 4대 국경일
주재국 공휴일 | 우리나라 국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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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월) | 신정(Neujahr) | 03. 01(금) | 삼일절 |
03. 08(금) | 세계여성의 날 (Internationaler Frauentag) | 08. 15(목) | 광복절 |
03. 29(금) | 성 금요일(Karfreitag) | 10. 03(목) | 개천절 |
04. 1(월) | 부활절(Ostermontag) | 10. 09(수) | 한글날 |
05. 01(수) | 노동절Tag der Arbeit | ||
05. 09(목) |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 ||
05. 20(월) | 성령강림절 (Pfingstmontag) | ||
10. 03(목) | 독일통일의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 ||
12. 25(수) | 성탄절 (1. Weihnachtstag) | ||
12. 26(목) | 성탄절(2. Weihnachts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