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제도」 안내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할 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방부에서는 국외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인 병사에 대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제도」안내 리플릿(한■영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