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설립목적
- 01.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 02.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 03.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04.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 05.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 06.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재외국민 보호·지원
- 07.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 2013.03.23
-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개편
- 2012.03.01
- 국립외교원 신설
- 2002.12.22
- 정부중앙청사 남쪽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단독청사를 완공하여 이전
- 1998.02.28
-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
- 1976.12.31
- 외교연구원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
- 1965.01.05
- 외무공무원교육원을 외교연구원으로 개편
- 1963.06.24
- 외무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근무 능률 증진을 위해 외무공무원교육원 신설
- 1948.08.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우방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재외공관 설치 시작
- 1948.07.17
- 정부조직법 제정·공포에 따라 외무부 출범
- 외교, 조약, 대외경제, 재외국민 보호, 국제정세 조사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